
- 등급마다 한도액이 다른 이유
-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 내 등급이면 한 달에 얼마를 내나 — 등급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률, 일반 15%부터 기초수급자 면제까지
- 2026년 왜 올랐나 — 보험료율과 돌봄 확대
- 신청 전 확인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는데, 한 달에 얼마까지 요양 서비스를 쓸 수 있을까. 등급 통보서를 받아 들면 다들 이 질문부터 한다. 등급은 숫자 하나로 나오는데,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짜리인지는 아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2026년 들어 이 한도액이 등급별로 다시 조정됐다. 1등급은 251만원, 2등급은 233만원까지 늘었고, 3~5등급도 소폭 올랐다. 이 글은 등급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한도액과 실제 본인부담금까지 계산해서 보여준다. 부모님이나 본인의 등급을 찾아 그 항목만 읽어도 된다.
등급마다 한도액이 다른 이유
장기요양 등급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를 1등급(가장 심함)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신 상태를 심사해 매긴다.
한도액은 이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돌봄)의 최대 비용이다. 마치 통신사 요금제의 데이터 한도와 비슷하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도도 커진다.
한도를 넘어 서비스를 더 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내 등급의 한도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요양 계획을 짜는 첫 단추다.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과 2등급은 전년 대비 20만원 넘게 올랐고, 3~5등급은 5~7만원대 인상이다.

| 등급 | 2026년 한도액 | 2025년 한도액 | 인상액 |
|---|---|---|---|
| 1등급 | 2,512,900원 | 2,306,400원 | +206,500원 |
| 2등급 | 2,331,200원 | 2,083,400원 | +247,800원 |
| 3등급 | 1,528,200원 | 1,455,800원 | +72,400원 |
| 4등급 | 1,409,700원 | 1,341,800원 | +67,900원 |
| 5등급 | 1,208,900원 | 1,151,100원 | +57,8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643,200원 | +33,120원 |
1등급 — 가장 심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도액 251만 2,900원이다.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방문요양을 하루 서너 시간씩 받아도 한도 안에서 해결되는 수준이다.
2등급 — 중증에 가까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도액 233만 1,200원이다. 2026년 인상률이 11.89%로 전 등급 중 가장 높다. 그만큼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올해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뜻이다.
3~5등급 — 일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이다. 방문요양을 주 3~4회 이용하는 정도라면 대체로 한도 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 — 신체는 괜찮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
한도액 67만 6,320원이다.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 기능은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쓰인다.
참고: 3~5등급 한도액은 자료마다 1~3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예: 3등급을 150만 4,620원으로 표기한 자료도 있다). 여러 전문 자료를 교차확인한 결과 위 표의 수치가 다수였지만, 실제 청구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최신 고시액을 한 번 더 확인하길 권한다.
내 등급이면 한 달에 얼마를 내나 — 등급별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다 써도 전액이 공단 부담은 아니다. 재가급여는 원칙적으로 15%를 본인이 낸다. 등급별로 한도액을 다 썼을 때 일반 대상자가 내는 금액은 이렇다.
- 1등급: 251만 2,900원 × 15% = 37만 6,935원
- 2등급: 233만 1,200원 × 15% = 34만 9,680원
- 3등급: 152만 8,200원 × 15% = 22만 9,230원
- 4등급: 140만 9,700원 × 15% = 21만 1,455원
- 5등급: 120만 8,900원 × 15% = 18만 1,335원
-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 × 15% = 10만 1,448원
물론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부담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방문요양을 주 2회만 쓰는 3등급이라면 위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낸다. 이 숫자는 “최대로 썼을 때”를 가정한 상한선으로 이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 일반 15%부터 기초수급자 면제까지
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재가급여는 15%가 기본이지만,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로 더 높다. 여기에 소득이 낮으면 감경이 붙는다.

| 대상 구분 | 재가급여 부담률 | 시설급여 부담률 |
|---|---|---|
| 일반 | 15% | 20% |
| 건강보험료 하위 25%초과~50% 이하 (40% 감경) | 9% | 12% |
|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차상위계층 (60% 감경) | 6% | 8%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 0% (면제) | 0%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차상위계층은 15%가 아니라 6%만 내면 되니, 3등급 기준으로 22만 9천원이 아니라 9만 1,692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감경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보험료 분위를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면 안다.
2026년 왜 올랐나 — 보험료율과 돌봄 확대
한도액이 오른 데는 이유가 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이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얹어 걷는 요율로, 이 재원이 커진 만큼 급여 한도도 함께 손볼 여력이 생긴 셈이다.
정책 방향도 한몫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돕는다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기조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55만명에서 57만 6천명으로 늘리고, 재택의료센터는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거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가급여 한도 인상은 이런 재택 돌봄 확대 흐름의 한 갈래다.
신청 전 확인 순서
등급이 이미 나왔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헤매지 않는다.

- 등급 통보서에서 등급 확인.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위 표에서 내 등급의 한도액 확인.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감을 잡는다.
- 소득 구간 확인. 건강보험료 분위를 보고 감경 대상인지, 기초수급자인지 따져본다.
-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결정.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을지, 요양원에 입소할지에 따라 부담률(15% vs 20%)이 달라진다.
- 지역 장기요양기관에 연락.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근 기관을 검색해 견적과 일정을 조율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한도 안에서 서비스 조합을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등급은 얼마나 자주 다시 심사받나요?
갱신 주기는 등급과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며, 통보서에 다음 갱신 시점이 안내된다. 정확한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주야간보호처럼 낮 시간만 이용하는 재가서비스는 시설 입소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매년 한도액과 보험료율이 조정되므로, 작년에 확인한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안전하다. 올해 등급을 받았다면 위 표로 대략의 예산을 잡고, 실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고시된 최신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자.
출처 및 확인일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결정 보도자료(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5-11-04 발표분) — 2026-09-25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09-25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관련 전문 자료(복수 자료 교차확인) — 2026-09-25 확인
- 원문 공고·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최신 고시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3~5등급 한도액은 자료마다 1~3만원의 차이가 있어, 본문에 다수 자료가 일치한 수치를 싣고 이 사실을 투명하게 밝혔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고시로 다시 한번 확인하길 권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