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직원이 신청하는 게 아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 신청 자격 5가지 조건
-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 신청 방법과 절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과 뭐가 다른가
-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면 절반만 맞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온다.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조정해주는 회사에 정부가 월 30만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026년 1월부터 막 시작돼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5가지 조건과 지원금액, 실제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직원이 신청하는 게 아니다
이름만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고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는 제도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로시간을 조정해주는 쪽은 회사고, 그 대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쪽도 회사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 제도가 있는지, 회사가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정식 명칭은 워라밸장려금의 한 항목이다.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나 하교 시간에 맞춰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해주는 회사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아이 등교시켜야 하니 10시에 출근해도 됩니다”라고 허락해주는 대신, 그만큼 회사가 손해 보는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구조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청 자격 5가지 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이 거절된다.

-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 임금 유지 —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시간이 줄었다고 급여를 깎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 단축 폭 — 하루 1시간 단축이 기준이다. 주 35~40시간이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 제도화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 제도를 명시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한다.
- 최소 이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활용해야 지원금 신청 요건이 채워진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이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1년까지, 3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된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무제한이 아니다. 총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만 인정된다. 직원이 200명인 회사라면 최대 30명, 직원이 50명인 회사라면 최대 15명까지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진행한다.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제도를 반영하고, 대상 직원의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조정한다.
- 조정된 근로시간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운영한다.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사업주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한 뒤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서식이나 제출 서류의 세부 사항은 지역 고용센터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과 뭐가 다른가
이름이 비슷한 기존 제도와 헷갈리기 쉽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이미 시행 중이던 별도 제도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
| 핵심 방식 |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 | 주당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 |
| 임금 | 감소 없음(사업주 지원) | 단축한 만큼 임금 감소 가능 |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자(육아휴직 급여 형태) |
| 시행 시점 | 2026년 1월부터 | 기존 제도 |
두 제도는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회사와 상담할 때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
- ☐ 근로시간 조정 후에도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 ☐ 하루 1시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조정했는가
-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제도를 명시했는가
- ☐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운영할 계획인가
- ☐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실제 신청은 회사가 고용24에서 진행한다.
대기업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이다.
한 사업장에서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 전체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다.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되며, 3개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후 바로 첫 지급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에 막 시작된 제도라 아직 활용 사례도, 정리된 정보도 많지 않다. 회사에 이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고, 사업주라면 조건 5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련 글: 출산·육아 지원제도 모아보기
출처 및 최종 확인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 — 2026-09-08 확인
- 정부24시 국민신문고(110.go.kr) —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2026-09-08 확인
원문 공고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work24.go.kr)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정확한 자격과 최신 기준은 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