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아이를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부부 중 상당수가 이후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출산 이후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다시 25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많아서 대상이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고 신청서조차 써보지 않은 부부도 아직 있다. 이 글은 2024년부터 세 차례 바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을 날짜순으로 짚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시켜 준다.
이 숫자, “25회”는 정확히 뭘 더한 걸까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정부가 시술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다. 건강보험을 ‘병원비를 나눠 내는 공동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원사업은 그 저금통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채워주는 보조금이라고 보면 된다.
핵심 숫자인 25회는 두 항목의 합이다.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 인공수정 5회
- 합산 20회 + 5회 = 25회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다. 예전에는 신선배아 16회, 동결배아 7회로 각각 한도가 나뉘어 있었다. 신선배아 지원을 다 썼는데 동결배아 한도가 남아 있어도 옮겨 쓸 수 없었다는 뜻이다. 2024년 2월부터 이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두 시술을 합쳐 20회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1-05 발표 — 2026-09-24 확인).
시술별로 얼마씩, 몇 회까지 받나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지원 횟수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20회 안에서 통합 사용 |
|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20회 안에서 통합 사용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5회 |
표: 강남구보건소(2026-08-04 최종수정), 영등포구보건소,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공지 교차확인 — 2026-09-24 확인

소득기준은 언제, 왜 사라졌나
2023년까지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사업이어서 지역마다 기준이 달랐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고, 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전액 자비로 시술받아야 했다.
2024년 1월부터 이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거주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1-05 — 2026-09-24 확인). 지금도 인터넷에 오래된 글이 많이 남아 있어서,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여전히 나온다.
“출산당 25회”라는 말이 뜻하는 것
세 번째 변화가 가장 최근이고, 가장 덜 알려져 있다. 2024년 11월부터 25회라는 한도가 ‘난임부부당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복지로 보도, 2024-11-13 — 2026-09-24 확인).
이전 기준으로는 시술로 첫아이를 낳으면 그걸로 지원이 끝이었다. 둘째를 계획하면서 다시 난임 시술이 필요해도 이미 다 쓴 지원 횟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아이를 한 명 출산하면 지원 횟수가 다시 25회로 채워진다. 즉 첫째 때 20회를 썼더라도, 둘째를 준비할 때는 새로 25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시기에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졌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문턱이 더 높았던 부분이 완화된 셈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자격 조건은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는 편이 낫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사실혼 관계라면 이를 증명할 서류(예: 사실혼 관계 확인서, 동일 세대 등록 확인 등)를 보건소에서 안내받는 편이 확실하다. 조건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경로는 세 가지다. 여성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다.
- 방문: 여성 배우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필요 서류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이다. 수수료는 없다. 접수 후 처리는 대체로 당일에서 수일 안에 끝나며, 병원에서 시술비를 정산할 때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서류를 두 번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았는가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했는가
- 사실혼이라면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보건소에 미리 문의했는가
- 이전에 지원받은 횟수(신선·동결·인공수정 합산)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했는가
- 최근 출산 이력이 있다면 횟수가 초기화됐는지 보건소에 재확인했는가
- 45세 이상이라면 달라진 본인부담률(30%)을 적용받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더 있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국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얹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 거주 중인 시·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지역명으로 검색해 별도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2026-09-24 확인).
Q. 지원 횟수를 다 썼는데 시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시술이 취소되거나 임신에 실패해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다만 세부 인정 기준은 병원과 보건소마다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시술 전 담당 병원 원무팀과 보건소에 개별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마무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지금 다시 확인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은 2024년 한 해에만 세 번 바뀌었다. 소득기준이 사라졌고, 체외수정 지원 횟수의 칸막이가 없어졌고, 출산 후 재적립이라는 조건까지 새로 생겼다. 오래된 정보만 보고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자격 여부가 애매하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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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최종 확인일 (2026-09-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01-05 발표)
- 복지로 –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2024-11-13 발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강남구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2026-08-04 최종수정)
- 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원문 신청 페이지)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나 최신 금액은 위 공식 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공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