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을 기부했는데 20만4천원이 돌아온다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가능한 계산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가운데 1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율이 2026년 들어 15%에서 40%로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로 그 지역 특산품을 받고 세금도 일부 돌려받는 제도다. 이름은 기부지만 실제로는 기부자에게도 확실한 보상이 돌아오는 구조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됐고, 기부처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국가가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중에 적립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이 원리를 기부라는 형태에 적용한 것이라 보면 된다. 기부와 신청은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리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금액부터 새로운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시 100/110)을 공제해 사실상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다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소득세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44%)
-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소득세 15%(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30%)로 변동 없음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오른 것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개정의 핵심이다. 아래 표는 종전과 현재 공제율을 나란히 비교한 것이다.

연간 기부 한도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개인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이번 공제율 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다.
20만원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면 체감이 빠르다. 2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된다.
- 처음 10만원: 100/110 공식으로 계산해 사실상 전액인 약 10만원을 공제받는다
- 나머지 10만원: 40% 공제율을 적용하면 4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만4천원이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액공제 총액: 14만4천원
-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 최대 6만원 상당
-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더한 총 혜택: 20만4천원

결과적으로 20만원을 기부한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쥐는 가치는 기부금보다 많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조 자체가 10만원 단위로 설계돼 있다 보니, 10만원이나 20만원처럼 구간의 끝에 맞춰 기부하는 쪽이 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 계산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따져볼 수 있다.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특정 접수 기간이 정해진 지원금이 아니라 연중 상시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세액공제를 특정 연도 귀속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기간 | 상시(연중 가능) |
| 연도 귀속 마감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부분만 그 해 귀속으로 인정 |
| 공제 반영 시점 | 기부한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 신청 경로 | 고향사랑e음(정부 운영 온라인 플랫폼) 또는 참여 지방자치단체 창구 |
신청 절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부할 지방자치단체와 금액을 고르고 결제하면 끝난다. 결제 후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이 영수증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반영된다.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다른 기부금 공제보다 간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
세금 관련 정보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말로 확정됐는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이 글에서 다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40% 공제율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확정 사항이지만, 별도로 진행 중인 논의도 있다.
확정된 3가지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 15%→40% 상향(2025년 12월 2일 국회 의결,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적용)
- 개인 연간 기부 한도 500만원→2,000만원 확대(2025년부터 시행)
- 답례품 한도는 기부금액의 30%로 변동 없음
아직 논의 중인 것
전액공제가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 제안이 별도로 나와 있다. 지방정부 협의체가 정기국회에서 이 내용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도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통과되면 20만원까지 전액에 가깝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앞서 설명한 40% 공제율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실제로 기부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한 번씩 점검해두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 기부하고 싶은 곳을 정한다
- 2026년에 이미 기부한 금액이 있는지, 연간 한도(2,000만원)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10만원 단위로 맞춰 기부할지, 자유 금액으로 할지 정한다(10만원·20만원 단위가 공제 계산상 깔끔하다)
- 기부 후 발급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답례품 신청 여부와 배송 정보를 함께 입력한다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고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만큼, 12월 31일에 임박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2026년 들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오르면서 체감 혜택이 커졌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20만4천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다만 전액공제 한도 자체를 20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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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