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6+6 부모육아휴직제인데, 1개월차 상한액은 250만원이고 6개월차 상한액은 450만원이다. 딱 200만원 차이다. 육아휴직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내가 받을 돈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부터 헷갈린다. 이 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계산 방식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표로 정리했다.
목차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
-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계산, 월차별로 이렇게 한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부부 합산 최대 금액 계산해보기
- 신청 전 확인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자녀를 두고 각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더 많이 주는 특례 제도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만큼 받는 기본급 개념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야근수당이나 성과급처럼 오르내리는 돈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평소 받는 월급’에 가깝다.
이 제도의 핵심 조건은 두 가지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이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다. 엄마가 먼저 3개월을 쓰고 아빠가 이어서 3개월을 쓰는 순차 사용도 인정된다(고용24 육아휴직급여 특례 안내, 2026-09-17 확인).
적용 대상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될 것
- 동시 사용, 순차 사용 모두 인정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계산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계산, 월차별로 이렇게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그달의 상한액을 넘지는 않는다. 즉 실제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100%와 그달의 상한액 중 더 작은 쪽이다.

| 월차 | 상한액 | 지급률 |
|---|---|---|
| 1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 |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 | 350만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 | 400만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 | 450만원 | 통상임금 100%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2026-09-17 확인.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개편으로 폐지되어, 매달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된다. 1개월차와 2개월차는 상한액(250만원)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250만원씩 받는다. 3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300만원)이 그달 상한액(300만원 이상)보다 낮거나 같아지므로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순으로 매달 지급액이 오른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500만원처럼 매우 높은 사람도 상한액을 넘겨 받을 수는 없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헷갈리는 지점이다. 육아휴직급여에는 6+6 특례 말고 일반 육아휴직급여라는 기본 트랙도 있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을 쓰거나, 자녀가 18개월을 넘긴 뒤 휴직을 시작하면 이 일반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2025년 개편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올라갔지만, 상한액이 6+6만큼 높게 오르지는 않는다. 1~3개월차는 250만원, 4~6개월차는 200만원이 상한이고, 7개월 차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통상임금 80%로 낮아지면서 상한도 160만원으로 떨어진다(고용노동부 정책자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2026-09-17 확인).

| 구분 | 일반 육아휴직급여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적용 조건 |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 부모 모두 사용(동시·순차 가능) |
| 자녀 연령 | 제한 없음 | 생후 18개월 이내 |
| 1~2개월차 | 월 250만원 | 월 250만원 |
| 3개월차 | 월 250만원 | 월 300만원 |
| 4개월차 | 월 200만원 | 월 350만원 |
| 5개월차 | 월 200만원 | 월 400만원 |
| 6개월차 | 월 200만원 | 월 45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 일반 기준으로 전환 |
두 제도는 1~2개월차까지는 상한액이 똑같다. 차이는 3개월차부터 벌어지고, 6개월차에는 250만원까지 벌어진다.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 있고 자녀가 아직 18개월이 안 됐다면 6+6을 노리는 쪽이 유리하다. 혼자만 휴직을 쓰거나 아이가 이미 18개월을 넘겼다면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라 일반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부부 합산 최대 금액 계산해보기
6+6은 부모 각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제도라서, 두 사람이 모두 6개월씩 쓰면 상한액을 각자 다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다 더하면 250+250+300+350+400+450, 즉 2,000만원이다. 부모 둘 다 이만큼씩 채운다고 가정하면 합산 최대치는 4,000만원이 된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한액’의 합계다. 실제로 받는 돈은 신청자 각자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중 낮은 쪽으로 매달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은 사람은 이 최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명세서나 고용24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 자녀 나이 확인: 6+6을 적용받으려면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
- 배우자와 시기 조율: 동시 사용이든 순차 사용이든,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을 미리 맞춰야 특례 적용 여부가 명확해진다.
- 통상임금 확인: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로 본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해, 어느 달부터 상한액에 걸리는지 미리 계산해본다.
- 신청 기한 확인: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고용24에서 신청: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시기에 동시에 써야만 6+6이 적용되나?
아니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된다.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쓰고 다른 한 명이 이어서 써도, 두 사람의 휴직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시작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7개월째부터는 얼마를 받나?
6+6 특례는 첫 6개월까지만 적용된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넘어가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으로 계산된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액만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 100%와 그달 상한액 중 더 작은 금액이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 전액을 받게 된다.
마치며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계산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다. 자녀가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함께 휴직을 쓸수록 매달 받는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간다. 신청 전에 통상임금과 배우자의 휴직 시기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계산 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관련 글: 자동 육아휴직, 회사가 도입 안 하면 못 쓸까? 오해 3가지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출처 및 확인일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6+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 — 2026-09-17 확인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2026-09-17 확인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고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과 최신 기준은 반드시 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